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9.2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03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공청회 대상범위 등) ① 법 제7조와「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9.)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19.]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4.12.19.)

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법 제11조제1항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 등을 정한다.

[제목개정 2014.12.19.]

[전문개정 2014.12.19.]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 토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9.]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9.)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14.12.19.)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14.12.19.)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4.12.19.)

6.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14.12.19.)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퍼센트 (개정 2014.12.19., 2022.4.2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4.12.19.)

9.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신설 2014.12.19.)

10. 차입금 (신설 2014.12.19.)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4.12.19.)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4.12.19.)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비 (개정 2014.12.19.)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개정 2014.12.19.)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2014.12.19.)

7.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4.12.19.)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③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9.27., 2008.04.10., 2009.07.01., 2014.12.19.)

④ 특별회계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⑤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9.)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4.12.19.)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9.)

제12조의2(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조신설 2004. 01. 01〉(개정 2014.12.19., 2015.11.10.)

1. 징수관 : 도시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주관담당과장

3. 재무관 : 도시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 소관담당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6. 채권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7. 총괄부채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8. 부채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9.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8.7.)

10.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팀장 (개정 2018.8.7.)

11.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개정 2018.8.7.)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14.12.19.)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단서신설 2014.12.19.)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6 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이내 상환 (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동안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개정 2021.4.16.)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단개정 2014.12.19., 2018.12.18.)

제14조(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6.)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9.)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3.09.27., 2008.04.10., 2014.12.19.,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과장과 세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7., 2008.4.10., 2009.7.1., 2014.12.19., 2019.4.10., 2020.6.5., 2020.9.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4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22.4.2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16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19.)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9.)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8.8.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둔다. (개정 2014.12.19.)

제18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전문개정 2014.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8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4.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04.10.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07.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302호 평택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제12조의2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4) 생 략

(75)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 중 “경리업무담당”을 “경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0호 중 “세외수입업무담당”을 “세외수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1호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76) ~ (103) 생 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0. 조례 제16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 ㉚ 생 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77)생략

(78)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136)생략

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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