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9.2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99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광명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명시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나 공업용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광명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 1. 15〉

1.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사업,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개정 97. 1. 15〉

③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신설 97. 1. 15〉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광명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7. 3. 1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광명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제1, 2, 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15, 2018. 7. 31〉

1. 토지

2. 건축물

3. 배수지ㆍ가압장 시설 및 장치

4. 차량운반구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후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3. 12〕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1981. 7. 1 조례 제8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9 조례 제16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상수도 업무나 공업용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를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㊷ 및 ㊸ 생략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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