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5.]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59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밖의 모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5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제16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에 따른 경조사휴가 이외에 별표 4 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재난, 재해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난,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친척·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5.>

제17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