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76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0., 2009.7.9., 2022.1.4., 2022.2.1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금, 분양수입금

2. 보조금 및 융자금

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 차입금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대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

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5. 동 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6. 기타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5.10., 2009.7.9.>

1. 징수관 - 도시관리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 분임징수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1.3.22., 2018.7.27., 2022.12.28.>

3. 삭제 <2017.3.24.>

4. 삭제 <2017.3.24.>

5. 삭제 <2017.3.24.>

6. 삭제 <2017.3.24.>

7. 삭제 <2017.3.24.>

8. 수입금출납원 - 소관 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7.3.24., 2022.2.11.,2022.12.28.>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개정 2005.5.10.>

제5조(회계간 전용) 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익년도 수입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3.9.25.>

[본조신설 2018.6.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 에서 이동 2018.6.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에서 이동 2018.6.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중“도시관리국장”을“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중“안전도시관리국장”을“도시관리국장”으로, 같은 조 제7호 중“도시재생담당”을“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2.12.28.>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같은 조 제8호 중 “도시개발계장”을 “소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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