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12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3.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간이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8.12.2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 2023. 9. 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7.7.1.>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다만, 전력공급 상황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5.>

③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삭제 <2023. 9. 2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23. 9. 25.>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 9. 25.>

제10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 등을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와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7.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③ 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1. 삭제 <2017.7.1.>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영 제7조제1호 에 따라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7.1.>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

제21조 삭제 <2017.7.1.>

부칙 <제564호, 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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