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3. 9.2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94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와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2. 6. 27.>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8.2.28. 규785>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8.2.28. 규785>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8.2.28. 규785>

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부서)"이란 채택제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8.2.28. 규785>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8.2.28. 규785>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8.2.28. 규785>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8.2.28. 규785>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2. 6. 27.>

5.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사무가 아닌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8.2.28. 규785>

제5조(제안사항 홍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종류·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따른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6. 27.>

② 교육감은 관내 교육장에게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공모 제안을 포함한다)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8. 규785>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④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9조(제안의 접수 등) ① 제7조 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기간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3.9.25.>

1. 제안에 흠이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3.9.25.>

2. 제안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9.25.>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9.25.>

③ 제안자가 제2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5.>

④ 제출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2. 6. 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삭제 <개정 2023.9.25.>

② 삭제 <개정 2023.9.25.>

제11조(심사기준)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1. 실시가능성 <개정 2018.2.28. 규785>

2. 창의성 <개정 2018.2.28. 규785>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18.2.28. 규785>

4. 적용 범위 <개정 2018.2.28. 규785>

5. 계속성 <개정 2018.2.28. 규785>

6. 삭제

② 삭제 <2018.2.28. 규738>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2항 에 따라 보완 요구한 제안은 보완 내용이 제출된 날부터 계산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0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규785>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 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기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신설 2018.2.28. 규785]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8.2.28. 규785>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개정 2023.9.25.>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2.28. 규785>

제17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18조(부상의 지급 등) ① 채택제안 등급별 부상(副賞)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9. 5. 22 규573>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2. 6. 27.>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5. 입선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신설 2023.9.25.>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2 규573>

③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22 규573>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9.25.>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8.2.28. 규785]

제18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1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2.28. 규785> <개정 2023.9.25.>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8.2.28. 규785>

2.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8.2.28. 규785>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2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규정」 제19조 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개정 2023.9.2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2.28. 규785>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2.28. 규785>

⑤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제20조(관리기간)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6. 27.>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규785>

③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규785>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의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다음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규785>

③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8.2.28. 규785>

④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부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규785>

⑤ 제20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28. 규785>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4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5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등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8. 규785>

제26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심사와 채택여부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국민 제안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규785]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2.28. 규785]

부칙 <제91호, 1976.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호, 199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호, 199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19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0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08.9.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 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㉖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2012.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3.4.2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85호,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94호,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