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06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2.>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5.10.08.>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지급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15.10.08.>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ㆍ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8.>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2.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