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9.2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05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주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9.22.>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9.9.20.>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ㆍ면ㆍ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 관련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 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9.20.>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선임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각 구청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3.9.22.]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관련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부터 제22조 까지는 제7조부터 제23조 까지로 이동]

[본조신설 2019.9.20.]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9.22.>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2.>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9.22.>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 <신설 2023.9.22.>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읍·면·동장) 1명과 위촉직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2.>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2.>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2.>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9.9.20.>

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9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2. 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9.20.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전에 각 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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