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5., 2022ㆍ3ㆍ11>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1. 안동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ㆍ11ㆍ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안동시의회의원 1인
2. 관광문화국장, 경제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개정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05.07. 01,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23ㆍ9ㆍ2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국장<개정 2006. 06. 19,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본조신설 2016ㆍ9ㆍ28]
[시행일 : 2017ㆍ1ㆍ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제13조에서 이동 <2016ㆍ9ㆍ28>]
[제14조에서 이동 <2016ㆍ9ㆍ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체육회에 출연·조성된 체육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와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각각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 ⑳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