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9.22.]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4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당초 목적과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문화국장, 경제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3ㆍ9ㆍ2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6ㆍ9]

제9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ㆍ6ㆍ9]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6ㆍ9>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삭제 2023ㆍ6ㆍ9>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안동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안동시 하회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안동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안동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안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동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안동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안동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안동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374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 ⑳ (생 략)

부칙 <조례 제1668호, 2021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③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23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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