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9.22.]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4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 부 조직의 설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 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안동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안동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 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 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 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ㆍ11ㆍ20>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

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

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7ㆍ5>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5]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

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액은 하수

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

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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