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 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안동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 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ㆍ11ㆍ20>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7ㆍ5>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액은 하수
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
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