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1ㆍ3ㆍ26>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자가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안동시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 공판장 출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관내 공판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1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ㆍ12ㆍ31>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장, 안동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1ㆍ3ㆍ26>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1ㆍ12ㆍ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하 재배하는 농가 <개정 2021ㆍ3ㆍ26>
2. 한우(번식우)는 50두 이하 사육하는 농가
② 도매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의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또는 전년도 평균가격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ㆍ3ㆍ26> <개정 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1ㆍ3ㆍ26]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기금 사용 가능액을 감안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 중 생산비 차액이 큰 품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생산비 차액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출하한 가격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⑤ 농축산물의 주출하 시기 계통출하 가격과 공판장 출하 가격의 차이가 클 때에는 위원회에서 차액지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12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1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④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 <76>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