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2.]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4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1ㆍ3ㆍ26>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자가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안동시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 공판장 출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관내 공판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제3조(기금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1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ㆍ12ㆍ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 생산비 가격의 차액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장, 안동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1ㆍ3ㆍ26>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1ㆍ12ㆍ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사과, 콩(황색), 감자, 산약, 생강, 고구마, 참깨와 사육한 한우(번식우)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ㆍ3ㆍ26>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 또는 공판장 출하를 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ㆍ3ㆍ26> <본문개정 2022ㆍ12ㆍ30>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하 재배하는 농가 <개정 2021ㆍ3ㆍ26>

2. 한우(번식우)는 50두 이하 사육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 및 공판장 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

제18조(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ㆍ3ㆍ26>

② 도매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의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또는 전년도 평균가격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ㆍ3ㆍ26> <개정 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1ㆍ3ㆍ26]

제19조(생산비 고시) 시장은 결정된 생산비를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 지원) ①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80% 이내로 하되, 농가별 품목당 연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기금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ㆍ3ㆍ26>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기금 사용 가능액을 감안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 중 생산비 차액이 큰 품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생산비 차액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출하한 가격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⑤ 농축산물의 주출하 시기 계통출하 가격과 공판장 출하 가격의 차이가 클 때에는 위원회에서 차액지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12ㆍ30>

제21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1ㆍ12ㆍ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1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1ㆍ3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④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 <76> (생 략)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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