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3.8.3.>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주민의견 반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7조(비용 부담) 삭제 <2012.10.04>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본조신설 2020.12.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 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2. 법 제3조의2 및 영 제5조의2제2항제7호 에 따라 청년ㆍ신혼 주택 보급 등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의2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일단의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2000년7월1일 이전의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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