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6.03.31.>

가. 삭제 <2016.03.31>

나. 삭제 <2016.03.31>

다. 삭제 <2016.03.31>

라. 삭제 <2016.03.31>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 교통 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3. "납부 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10.04>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 고지서에 의하되, 납부 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법 제11조의3 의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 의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1.5(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다. 주택 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2(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제5조(납부 기한의 연기)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영 제17조제3항 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연기 신청서를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분할 납부 신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개정 2016.03.31.>

2. 사용 검사 또는 준공 검사일 이전까지 :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는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③ 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1회의 분할 납부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 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④ 납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허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잔여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7조(부담금의 변경)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 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 기일은 증액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 , 제38조부터 제4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9조(이의 신청) 납부 의무자가 법 제11조의5 에 따라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03.31.>

제10조(공제액 산정 자료의 제출) ① 사업 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대상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 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 교통 시설의 확충 및 광역 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 에 따른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23.8.3.>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개정 2012.10.04>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중 도 귀속분 <개정 2012.10.4, 2014.10.1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0.10>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2.10.04>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개정 2012.10.04>

2.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역 교통 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 계획,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3. 「도로법」 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 귀속 분 <개정 2012.10.04>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교통 계획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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