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6.03.31.>
가. 삭제 <2016.03.31>
나. 삭제 <2016.03.31>
다. 삭제 <2016.03.31>
라. 삭제 <2016.03.31>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 교통 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3. "납부 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 고지서에 의하되, 납부 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11조의3 의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 의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1.5(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다. 주택 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2(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연기 신청서를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개정 2016.03.31.>
2. 사용 검사 또는 준공 검사일 이전까지 :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는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③ 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1회의 분할 납부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 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④ 납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허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잔여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 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 기일은 증액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 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개정 2012.10.04>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중 도 귀속분 <개정 2012.10.4, 2014.10.1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0.1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개정 2012.10.04>
2.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역 교통 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 계획,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3. 「도로법」 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 귀속 분 <개정 2012.10.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교통 계획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