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도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군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 과 영 제6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군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①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5조 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시 승인 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보관·대여시설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대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이용 확산)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조성된 교통공원 및 어린이 안전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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