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8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 각 호의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시)사용승인 수리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주택 등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전문개정 2021.9.30.>

① 도지사는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신설 2021.9.30.>

2.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30.>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제8조 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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