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8.21>
가. 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나.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3.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4.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1>
5. "경보"란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전체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7. "오존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중 측정값이 최대인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12.17.>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2. 대기오염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8.21>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 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본조신설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예보 관련 조항 및 별표 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