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74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5.10.01.>

제3조(자문단 운영 등)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4.10.10>

②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20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1.15>

② 도지사는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제6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8.13.>)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6조의2(용도지구의 세분 <개정 2020.8.13.>)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15, 2020.8.13.>

1. 수변(水邊)경관지구: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3.3.28, 2014.10.10, 2020.8.13.>

2. 전통경관지구: 역사·문화·전통적인 측면에서 보전을 위하여 경관의 유지가 필요한 지구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3.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정 2020.8.13.>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1.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교정ㆍ군사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8.13.>

제6조의3(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면적 기준 <개정 2020.8.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개정 2020.8.13.>)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개정 2021.5.3.>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3.>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정 2020.8.1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4.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5.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의 시‧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8.13.>

④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빙ㅇ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1. 1. 시장ㆍ군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17.2.9.>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본조신설 2020.8.13.>)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제6조의6(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정 2020.8.13.>) ① <삭제 2020.8.13.>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3.>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3.>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에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9.> <신설 2021.5.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5, 2013.3.28, 2014.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09.01.15, 2009.11.12,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22.8.4., 2023.8.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2.6.28, 2020.8.13.>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 도의 공무원. 단,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개정 2013.03.2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소방·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01.15, 2009.11.12, 2013.03.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5.10.1, 2020.8.1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11.12>

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3.03.28>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9.01.15, 2013.03.28>

4. <삭제 2019.8.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0.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6.28>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도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실·국·본부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0.01.>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19.11.7.>

⑥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10.01.>

1. 위원회가 4회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10조의2(심의 의결 종류) <신설 2015.10.01.>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수정 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 의결,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로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09.1.15, 2014.10.10>

1. 제1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14.10.10>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 2020.8.13.>

3. 삭제 <2006.10.1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09.01.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0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3.03.28, 2015.10.01.>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1.15> <개정 2009.11.12, 2013.03.28>

제1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5, 2014.10.1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01.15, 2015.10.0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09.11.1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13.03.28>

④ 삭제 <2009.01.15>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월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2, 2009.11.12, 2012.6.28, 2013.3.28, 2014.10.10, 2015.10.01.>

③ <삭제 2020.8.13.>

제16조(도시·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개정 2013.03.28>)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도시·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2, 2013.3.28, 2014.10.10>

②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09.11.12>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4.10.10>

④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28>

제1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2015.10.01.>

제18조(설치) ①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경상남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8.3.>

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1.15, 2009.11.12, 2012.06.28>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1.1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6., 2022.8.4., 2023.8.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1.15>

1. 위원회 위원. 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은 제9조 및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제22조(삭제)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

[본조신설 2022.12.29.]

제23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소속직원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속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정원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제24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01.15> <개정 2009.11.12, 2014.10.10>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09.01.15, 2009.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도시계획조례 및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 오른쪽의 경관 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제2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제2종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4. 전통경관지구 : 전통경관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다음 각 호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노동자 주택 : 산업개발 진흥지구 <조례4685호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 2019.12.26.>

3. 산업촉진지구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 왼쪽의 광장은 다음 각 호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 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 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 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건축조례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31호, 2019.8.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경관지구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21.5.3.>

이 조례는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57)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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