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294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21.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5.2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4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운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조례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용 중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8.3. 조례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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