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8. 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293호, 2023. 8.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8.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장이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부착하거나 제20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 제12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불연성용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2항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인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나 이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업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정해진 배출시간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배출시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가구당 최대 20매 이내에서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품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이 없는 주택단지, 상가지역, 농촌지역 등은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와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완충제, 투명페트병은 제외) 등은 투명 또는 흰색봉투에 함께 담아 혼합 배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별표 7 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 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⑧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7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이하 "방문수거"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방문수거가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배출·수거시간제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컨테이너등 비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당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행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시장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재활용품은 시장이 직접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 시간대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으로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한 경우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 차량과 소형 수집·운반 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도로 청소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라. 적환 및 운반 전용 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깨어진 유리조각,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이나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통·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3. 재난·재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 등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취소 등에 따른 수수료 반환 등) ① 제20조 에 따른 지정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매수를 요청받는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자는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 또는 변경 내역에 따라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ㆍ공공용 봉투와 불연성용 전용 마대로 구분하며,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생활폐기물 용도

2. 음식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도

3. 공공용 봉투: 도로변 가로 청소 등 공공 용도

4. 불연성용 전용 마대: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중 불연성폐기물 용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 봉투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일반용·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음식물용 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일반용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파란색, 재활용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투명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불연성용 전용 마대는 별표3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평택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내용을 종량제 봉투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2.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하는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 또는 공공봉사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3. 위반 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피신고자가 불분명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1,0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제23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0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9.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7.22.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5.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07. 조례 제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05.0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3. 조례 제59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6.12.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22.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24. 조례 제838호,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3.04.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07.31.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판매 보유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및 상한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11.09.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6.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작 또는 공급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6.24. 조례 제1995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6번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쓰레기 봉투 등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이거나 제작된 쓰레기 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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