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1.02.25.,2023.8.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특별공적"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1.02.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3.8.3.)
7.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8 (개정 2023.8.3.)
8.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개정 2023.8.3.)
9.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부과한 사람과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8.3.)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별지 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은 징수과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2.07.19., 2015.6.9.,
2020. 6.5., 2020.12.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⑧ ~ ㉚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