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3. 8. 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28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1.02.25.,2023.8.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특별공적"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1.02.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3.8.3.)

7.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8 (개정 2023.8.3.)

8.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개정 2023.8.3.)

9.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부과한 사람과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8.3.)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별지 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평택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은 징수과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2.07.19., 2015.6.9.,

2020. 6.5., 2020.12.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시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 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 공무원의 포상금신청에 대하여는 징수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4.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06.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02.25.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2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⑧ ~ ㉚ 생 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 ⑪ (생 략)

부칙 (2023.8.3.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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