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3.]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14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및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계정

2. 노인복지사업계정

3. 자활사업계정

② 각 계정의 자금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보조금

2. 구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1호 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일부개정 2023.8.3.)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제10조제5호 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3.)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2조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3.8.3.)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14조(노인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6조(자활사업) ⓛ 제4조제1항제3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를 따른다.

②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제17조(자활사업의 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지원신청) 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이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 세계현금의 예를 따른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1701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4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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