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0.10.30., 2023.8.3.]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6. (삭제 2023.8.3.)
7. (삭제 2023.8.3.)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