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8. 3.]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17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0.10.30., 2023.8.3.]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12.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6. (삭제 2023.8.3.)

7. (삭제 2023.8.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8.3.)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2.) (단서신설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 별표 ]의 부과기준과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60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736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