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8. 3.]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11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8.3.)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4조(명칭과 위치)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 대표도서관 지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의 도서관 중 남동논현도서관을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

4.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

5.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

6.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7. 도서관 통계관리

8.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9.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

10.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28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4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제17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19조(자료의 선정 등) ① 자료는 구입·납본·교환·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수시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제적한다.

제20조(도서의 기증 등)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

②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재기증 처리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 대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자료의 기탁)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3.8.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서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

2.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12.28.)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2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2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 제28조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목적 등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자료 확충계획

5. 문화행사·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

6.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영, 순회사서의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계획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5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구입비 및 독서 관련 물품 구입비

2.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 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도서관 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제35조 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46조 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47조 에 따른 기부금품은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

②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8.3.>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8. 08. 조례 제 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9. 25. 조례 제 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5. 20.)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㉝『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