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수료는 별표 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4. <삭제 2016.12.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10.31, 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7.28, 2016.12.06)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2.06)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귀환용사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삭제 2000. 2.23)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 3. 2, 2013.03.2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1.3.31), (개정 2013. 8. 1, 2016.7.28)
1. 수수료 1000원 초과: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100원 인하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16.>
② (삭제 2000. 9.21 - 조례 제465호)
[본조신설 2016.12.06]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의 제2항제7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와, 별표 수수료액중 7. 의료
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조 별표중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나목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