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90호, 2023. 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일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 19., 1993. 10. 9., 2023. 8. 10.>

제3조(여비)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2336호,199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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