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절차 및 모든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3. 사용자가 허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2.7.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3.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2.7.6.>
1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③ 시장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 음주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2.7.6.>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
②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3.8.2.>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서관 이용 시민 및 도서관 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