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8.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1.>

부칙 <제3878호,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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