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16호, 2023.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5.>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0. 2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 10. 25.>

3. 삭제 <2017. 10. 25.>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 <2017. 10. 25.>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5.>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조의2(입간판의 신고방법) ① 영 제3조제6의2호에 따른 간판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을 말한다.

② 입간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표시기간,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시 조례 제9조의2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입간판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5.]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10. 25.>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0. 25.>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그 밖에 표출기간,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7. 10. 25.]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25.>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5.>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서대문구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0. 25.>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5.>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 및 대상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5.>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관련된 행동이 확인된 경우

4.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영 제32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④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⑦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0. 25.>

⑨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5., 2019. 12. 31.>

1. 법 ·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기준)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0. 25.>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분야별로 1인 이상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안전점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및 관리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짓된 검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결과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0. 25.>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①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벽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벽보판의 위치는 주변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4미터이내, 세로 3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정벽보판의 관리기준은 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시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정규직 종업원이 3명 이상

2.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그 밖에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지정게시시설의 위치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제15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⑤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지정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5.]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7. 10. 25.>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과 별도로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7. 10. 25.]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③ 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④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기간은 제15조제5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5.>

⑤ 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2019.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교육대상자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 고의 및 과실로 거짓된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5.>

⑨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⑩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5.>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5., 2019. 12. 31.>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 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0. 25., 2019. 12. 31.>

부칙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위탁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진행 중인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 ⑯ (생 략)

부칙 (201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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