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0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과「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부모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4. "교원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교원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5. "지역위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선출된 지역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 병설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③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④ 신설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8.1.>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3.8.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으로 학부모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거나 두 차례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에 따른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에 따른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3.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 <개정 2023.8.1.>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해당일에 임기 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재난관리 상황 및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임기 개시일을 정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제1항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7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퇴직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15.>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15.>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7.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④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1.>

⑤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7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제2항 각 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061호,2018.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로 한다.

부칙 <제5828호,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거나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각각 두 차례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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