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 1., 2010. 7. 30., 2020. 3. 1., 2023. 8. 1.>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 2015. 8. 1., 2023. 8. 1.>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30., 2015. 8. 1., 2023. 8. 1.>
③ <삭제 2010.7.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23. 8. 1.>
1.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10. 7. 30.>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개정 2023. 5. 30., 2023. 8. 1.>
나. 삭제 <2020. 3. 1.>
다. 삭제 <2020. 3. 1.>
라. 삭제 <2020. 3. 1.>
마.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 변경
2. <삭제 2010.7.30.>
3. <삭제 2010.7.3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1.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 : 교육감
2. 제2관서 : 교육장
②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5.]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재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16.>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3. 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4. 회계 간 무상 재산 이관
5. 영 제9조제10호에 따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
⑤ <삭제 2010.7.30.>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⑦ 제4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제 <2020. 3. 1.> <개정 2023. 8. 1.>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6.> <개정 2023. 8. 1.>
⑨ 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6.>
② 영 제52조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3.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3. 5. 30.>
5. 사용허가 재산과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 여부 <개정 2023. 5. 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7.30.>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 5. 30.>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 5. 30.>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 <개정 2023. 5. 30.>
② 제1항 이외의 사용요율과 재산가격평정 방법에 대하여는 영 제28조부터 제31조의2까지와 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②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 시험장소, 수련시설,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 각종 단체(개인포함)에서 체육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수련시설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각종 단체(개인 포함)에서 체육 및 학예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는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30.>
④ 재산관리관은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⑤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주관하여 체육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수행,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⑥ 재산관리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생활체육·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23. 8. 1.>
⑦ 체육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⑧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개정 2023. 5. 30., 2023. 8. 1.>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⑨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5. 30.>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2023. 8. 1.>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2023. 8. 1.>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⑥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3. 8. 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3. 8. 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3. 8. 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 8. 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 8. 1.>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3. 8. 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2.22.>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2., 2023. 8. 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2020. 11. 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도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3. 8. 1.>
4. 삭제 <2017. 10. 15.>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 대부하는 페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23. 8. 1.>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23. 8. 1.>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23. 8. 1.>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23. 8. 1.>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신설 2008. 1. 1.> <개정 2023. 8. 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5., 2022. 6. 29., 2023. 8.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 <개정 2023. 8. 1.>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중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군의 초등학교 학생통학구역)내의 지역에 무상대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민법」제4조에 따른 성인을 말한다. <신설 2015. 8. 1.>
[제목개정 2017. 10. 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그 밖에 전세금 납부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세금 납부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의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3. 8. 1.>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 2023. 8. 1.>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23. 8. 1.>
2. 200만원 초과 : 1년 2회 분납
3. 500만원 초과 : 1년 3회 분납
4. 1,0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대부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5.>
1.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개정 2023. 8. 1.>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③ 삭제 <2017. 10. 15.>
④ 삭제 <2017. 10. 15.>
⑤ 삭제 <2017. 10. 15.>
⑥ 삭제 <2017. 10. 15.>
⑦ 삭제 <2017. 10. 15.>
⑧ 삭제 <2017. 10. 15.>
[제목개정 2017. 10. 15.]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3. 8. 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그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서로 맞닿은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2011. 2. 22., 2023. 8. 1.>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 2023. 8. 1.>
6.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무너짐)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1.1급 관사:교육감 관사
2.2급 관사:부교육감과 교육장 관사
3.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3. 8. 1.>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그만둘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도시가스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1급·2급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취사용 연료 및 가스 사용료
②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23. 8. 1.>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3. 8. 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23. 8. 1.>
② 신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8. 1.>
④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및 규칙)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재산신고보상금조례(1986.11.1. 조례 제1554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1986.11.1. 조례 제1555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1986.11.1. 조례 제1556호) 및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관한규칙(1986.11.1. 규칙 제24호)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의결 적용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경과조치)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재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주사"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매각대금의 감면) 제35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관서"를 "제1관서 및 제2관서"로, "교육청과 제2관서"를 "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을 "교육감은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교육장 및 관서"를 "관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관서"를 "제1관서 및 제2관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1관서"를 "교육청 및 제1관서와 제2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본문 중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