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3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76호, 2023.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5조(금고의 설치)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12.11.>

제9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제9조에서이동 2018.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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