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7.3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76호, 2023.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6.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 부군수,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지표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 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0조(회의)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등이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⑯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⑲「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㉑「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㉓「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㉖「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㉙「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41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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