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6.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 부군수,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지표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⑯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⑲「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㉑「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㉓「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㉖「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㉙「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