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8.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14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8.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 운반ㆍ 보관ㆍ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 하는 폐기물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5.13.>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 의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으로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폐기물의 종류·대행구역·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와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업자는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하며, 미이행시 군수는 계약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납부를 거부 할 때에는 대행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4.> <개정 2023.8.1.>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 상차 장치, 집게 장치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정한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고시한 배출요령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의 비닐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한 날짜·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또는 통합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2.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비닐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일자, 품명 등이 기재된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전산망에서 부여하는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4.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지정된 요일·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배출시에는 악취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 또는 제10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인증스티커를 배부 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구당 최대 20매의 인증스티커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처리수수료의 납부방법,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 처리) ①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배출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한 후 군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교행이 가능한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 할 수 있다.

제1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 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3.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전산망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8.1.>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배출신고 시 확인서 발급 전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수수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0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는 월 40리터 이내에서 공급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로 지정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1. 일반용(가연성)봉투 : 가연성 생활폐기물

2. 일반용(불연성)봉투 : 불연성 생활폐기물

3. 재사용봉투 :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5.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주민공동작업과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가연성) 봉투 : 흰색

2. 일반용(불연성) 봉투 : 주황색

3. 재사용봉투 : 흰색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녹색

5. 공공용봉투 : 엷은 청색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생붕괴성, HDPE(고밀도), LLDPE(저밀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 및 공공용봉투는 일반용 마대로 제작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 등은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불법 제작ㆍ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전면에 칠곡군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시 종량제봉투 이면 등을 활용하여 상업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른다.

⑥ 군수는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 중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의 25%를 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 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고, 폐기물 배출자는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 면장에게 지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22조(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직접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대상 품목 및 보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집보상금을 폐기물줄이기 및 재활용촉진, 공공복지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 발견일부터 7일 이내에 증거 자료를 포함하여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삭제 2020.8.4.>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6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5.13.>

1.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감독 및 무단투기폐기물 수거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

3.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

4. 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2.27. 조례 제186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196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이 조례 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⑥ ~ ⑦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칠곡군청결유지책임시행을위한조례

2. 칠곡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로 한정한다.

제6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위임을 받아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경행정의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경행정

1.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환경미화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읍면

2.수수료 부과징수

동법제13조제3항,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제14조

읍면

3.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감독 및 무단투기폐기물 수거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읍면

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읍면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읍면

6. 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

읍면

②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0.8.4.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1.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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