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8. 1.]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720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 제<2016. 12. 30>

4. 삭 제<2016. 12. 30>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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