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688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장수한우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授權)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⑤ 주식의 발행 시기,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군의 감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②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사장 및 감사는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 및 감사는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중에서 의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신설2014.04.22. 제2024호]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표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⑥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장수한우유전자뱅크와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 사육 컨설팅, 연구사업 등

2. 장수한우TMR사료공장과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사업 등

3. 장수한우 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업 등

4.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 업무

5. 장수한우특화사업과 연관되는 직매장 설립운영 경영수익사업

6.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

7.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사업 <신설 2023. 8. 1.>

8. 위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군이 권장하는 수입사업 등 <개정 2023. 8. 1.>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장수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설립당시 예산이 성립되기 전의 해당연도 운영경비는 군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

2.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의 적립

3.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의 적립[신설 2014.04.22. 제2024호]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제3호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제4호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① 군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1. 12. 15.>

제3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과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 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군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장수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 둔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폐지한다.<2014.04.22. 제2024호>

부칙 <2014.04.22.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

23. 장수 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29.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58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