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세 조례

[시행 2023. 7.3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12호, 2023. 7.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4.26 조례 제1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7조제1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2.11 조례 제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3 조례 제20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05.22 조례 제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04 조례 제3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3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7.21 조례 제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6.22 조례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 2. 22〉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개정 2010. 2. 22〉

부칙 <2010.03.15 조례 제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06 조례 제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7. 30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이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 29. 조례 제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98호, 2014.1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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