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
4. 삭제 <2017.5.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5.29, 2019.7.1. 2020.8.3.>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7.5.29, 개정 2020.8.3.>
[제목개정 2020.8.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사람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양주시 또는 양주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단 "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시"를 의미하며,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2. 농지 소유자가 위1호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단 상속에 의한 취득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3.]
[본조신설 2023.7.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에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1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유효기간) 제26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 12. 28〉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06. 12. 28〉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2 및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ㆍ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8조의2는 2011년 6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