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7.3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11호, 2023.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5.29, 2018.5.31, 2019.7.1, 2020.8.3, 2022.12.2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

4. 삭제 <2017.5.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5.29, 2019.7.1. 2020.8.3.>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7.5.29, 개정 2020.8.3.>

[제목개정 2020.8.3.]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31, 2019.7.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5.31. 2019.7.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31.>

제4조의2 삭제<2018.5.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사람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5.31, 2022.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을 적용한다.

제8조(동지역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동지역내 소재하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토지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5.29, 2018.5.31.>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양주시 또는 양주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단 "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시"를 의미하며,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2. 농지 소유자가 위1호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단 상속에 의한 취득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안의 종합합산 농지에 대한 감면) 양주역세권개발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종합합산 농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될때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3.]

제10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31.]

제11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기도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경기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에 한정한다)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8.3.>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에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17. 5. 29.>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2.01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01.01 조례 제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6.21 조례 제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02.11 조례 제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13 조례 제2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9.08 조례 제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1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유효기간) 제26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04.10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 12. 28〉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06. 12. 28〉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8 조례 제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04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5.30 조례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07.2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21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3.15 조례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8.09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2 및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06 조례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ㆍ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6.20 조례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8조의2는 2011년 6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9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0호,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3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7호, 20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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