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협조합은 그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6.21.>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1.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수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부터 (1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