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79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1995. 1. 10., 2008. 3. 24., 2017. 3. 1.>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광주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한다.. <개정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교육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8., 2008. 3. 24., 2017. 3. 1.>

제4조(표창권자) ①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7. 3. 1.>

②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1988. 1. 8., 2023. 8. 1.>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1987. 8. 18.> <개정 1988. 11. 28., 1991. 3. 25., 1995. 1. 10., 2017. 3. 1., 2023. 8. 1.>

1.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봉사·청렴·결백·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경우

3. 공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 3. 25., 2017. 3. 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광주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 전람회, 경기, 공모전,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광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7. 8. 18., 2017. 3. 1.>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상장을, 공적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1987. 8. 18., 2017. 3. 1.>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8., 2008. 3. 24., 2017. 3. 1.>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08. 3. 24.>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국장·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신설 2008. 3. 24.> <개정 201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 18., 1988. 1. 8., 2017. 3. 1., 2023. 8. 1.>

④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8. 1.>

⑤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 한다. <신설 2008. 3. 24.>

[제목개정 2017. 3. 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23. 8. 1.>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 표창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개정 2017. 3. 1.>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1.>

제14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15조(홍보)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표창 수여자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책자 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

제16조(위임규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17. 3. 1.>

부칙 <제1544호,198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1987.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호,198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198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19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호,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9호,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9호,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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