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25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2. 4. 조3482, 2010. 8. 19. 조3541>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9. 조4061>

3. <삭제 2015. 10. 29. 조4061>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9. 조4061>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5. 10. 29. 조4061>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재산을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위임 관리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리 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10. 2. 4. 조3482>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개정 2010. 2. 4. 조3482>

다.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1. 12. 30. 조5140>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개정 2015. 10. 29. 조4061>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개정 2010. 2. 4. 조3482, 2015. 10. 29. 조4061>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개정 2010. 2. 4. 조3482, 2015. 10. 29. 조4061>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0. 2. 4. 조3482, 2015. 10. 29. 조4061>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5. 10. 29. 조4061>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10. 2. 4. 조3482>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 재산의 대부는 제외) <개정 2010. 2. 4. 조3482>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 2. 4. 조3482, 2021. 10. 30. 조514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신설 2020. 1. 2. 조472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호 에 위임된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은 제외)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재산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2019. 6. 7. 조4581, 2021. 5. 6. 조4959>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2회 이상 갱신할 경우 그 허용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과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2. 4. 7. 조518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무체재산권의 취득·처분 <개정 2021. 12. 30. 조5140>

3. <삭제 2020. 1. 2. 조4721>

4. <삭제 2020. 1. 2. 조4721>

5. <삭제 2020. 1. 2. 조4721>

⑥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호 에 따름)과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각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각 과장 및 담당주무관)과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4.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5. 그 밖에 교육지원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심의회(교육지원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5. 10. 29. 조406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공유재산의 등기·지적 현황 등 관리상태 및 주위환경 <개정 2020. 1. 2. 조472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이용 현황 <개정 2020. 1. 2. 조4721>

5.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4. 조348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5. 10. 29. 조4061>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조5425, 2023.8.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조4061>

제15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2020. 1. 2. 조4721>

제18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조건)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금액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내 학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조4213>

제22조(교육시설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및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③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일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 하고, 월 또는 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④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그 밖의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사용료는 일시 사용 전날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연장하여 사용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⑧ 교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조4721>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20. 1. 2. 조472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20. 1. 2. 조4721>

⑤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의 산정 방법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15. 10. 29. 조406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조3870>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3. 12. 19. 조3870>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 12. 19. 조3870>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2. 4. 조3482]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회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28조(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15. 조4213, 2020. 1. 2. 조4721, 2023.8.3. 조5425>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28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 1. 2. 조4721>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9.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영 제13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 12. 15. 조4213, 개정 2020. 1. 2. 조4721>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의 사회적기업이 영 제13조제3항 에 따라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2021. 12. 30. 조5140>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와 제8호에서 정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및 귀농어·귀촌지원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 2. 4. 조3482, 2021. 12. 30. 조5140>

2.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 에 따른 학생통학구역을 말한다]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 2. 4. 조3482, 2021. 12. 30. 조5140>

제31조 <삭제 2008. 5. 15. 조3314>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2021. 12. 30. 조5140>

② <삭제 2020. 1. 2. 조4721>

③ <삭제 2020. 1. 2. 조4721>

④ <삭제 2020. 1. 2. 조4721>

⑤ <삭제 2020. 1. 2. 조4721>

⑥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신설 2020. 1. 2. 조4721>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2. 조4721>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2020. 1. 2. 조47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조334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나.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 2. 4. 조3482>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

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 2. 4. 조348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

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 2. 4. 조348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내의 공유 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8. 5. 15. 조3314, 개정 2010. 2. 4. 조348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0. 2. 4. 조3482>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개정 2010. 2. 4. 조3482, 2021. 7. 1. 조5003>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개정 2010. 2. 4. 조3482>

④ 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 2. 4. 조3482, 2020. 1. 2. 조4721, 2020. 1. 2. 조4721, 2021. 7. 1. 조5003>

1. <삭제 2020. 1. 2. 조4721>

2. <삭제 2020. 1. 2. 조4721>

3. <삭제 2020. 1. 2. 조4721>

4. 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5. 영 제17조제7항제2호,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6. 영 제17조제7항제3호,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5. 제4호 외의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신설 2020. 1. 2. 조4721>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2. 10. 4. 조3767호>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 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의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0. 2. 4. 조34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경상남도교육청금고의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 대부료 등(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 한다.<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2015. 10. 29. 조4061, 2021. 7. 1. 조5003>

제37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21. 10. 4. 조3767, 2013. 12. 19. 조3870,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2021. 7. 1. 조5003>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4. 5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③ <삭제 2021. 7. 1. 조5003>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신설 2013. 12. 19. 조3870〕

제38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대부정리부의 서식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 계약 포함)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인 경우 또는 기존 산업 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 12. 30. 조5140>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조5140>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3. <개정 2008. 5. 15. 조3314, 삭제 2021. 12. 30. 조5140>

4.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0. 2. 4. 조3482, 개정 2021. 12. 30. 조5140>

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0. 2. 4. 조3482, 개정 2021. 12. 30. 조5140>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12. 30. 조5140>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12. 30. 조5140>

제41조(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2021. 12. 30. 조5140>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5. 조4213, 2021. 12. 30. 조514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영세농가·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②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③ 영 제39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 2. 4. 조3482>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⑤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1. 영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5. 조4213, 2021. 12. 30. 조5140>

2.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 12. 19. 조3870]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조3870, 개정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그리고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42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조3482>

제4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08. 5. 15. 조3314>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9조(관사의 정의 및 보유) ① 이 조례에서 관사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 부교육감 및 소속공무원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조5140>

②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조5140>

제50조(관사 운영 기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관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조5425>

1. 관사 입주 자격

2. 관사 입주자 선정 기준

3. 관사 사용 제한 및 퇴거 기준

4. 특정 직위자의 사용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2023.8.3. 조5425>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0. 2. 4. 조3482>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0. 2. 4. 조3482>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삭제> <2023.8.3. 조5425>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개정, 2023.8.3. 조5425>

5. <삭제> <2023.8.3. 조5425>

6. <삭제> <2023.8.3. 조5425>

7. 기본 생활비품(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가스레인지 등) <개정 2021. 12. 30. 조5140>

8. <삭제 2021. 12. 30. 조5140>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한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사용자가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4. 조3482>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0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6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2013. 12. 19. 조3870,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3. 12. 19. 조3870>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5. 조4213, 2017. 11. 2. 조4370>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 5. 15. 조33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 2. 4. 조348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은닉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63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 의뢰한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6. 12. 15. 조4213, 2021. 12. 30. 조5140>

제6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생략

부칙 <제3632호,2011.10.1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2호 중 “현장지원협력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현장지원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재정지원(현장지원협력과)”을 “교육재정과(행정지원과)"으로 한다.

부칙 <제3666호,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0호,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교원인사과장, 교육재정과장”을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예산복지과장”을 “학생안전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예산복지과장·교육재정과장·교육시설과 장”을 “초등교육과장·예산과장·재정정보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 교육재정과장”을 “예산과장,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4024호,2015.8.6>(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제4061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및 제31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213호,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정보과"를 “재정과"로 하고, 제37조, 제41조, 제61조, 제61조의 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제4472호,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581호,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과”를 “재정복지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4721호,202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관련 적용례) 제33조 개정 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정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59호,2021.5.6.>(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3호,2021.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140호,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0호,2022.4.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425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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