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31호, 2023. 8.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8. 6. 조4023>

1.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6. 조40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 12. 23. 조2615, 2015. 8. 6. 조40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23. 조2615, 2006. 10. 31. 조3196, 2009. 5. 14. 조3398, 2010. 8. 19. 조3541, 2011. 10. 13. 조3632, 2013. 12. 19. 조3870, 2015. 8. 6. 조4023>

1. 당연직 위원: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개정 2018. 12. 27. 조4513>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경상남도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6. 조4023>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 교육 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12. 23. 조2615,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2017. 11. 2. 조4370>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 위임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 사항과 실무대책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31. 조3196, 개정 2012. 10. 4. 조3771>

부칙 <제2469호,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호,1998.12.23>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호,2009.5.14>(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시설과장”을 “초등교육과장·예산복지과장·교육재정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41호,2010.8.1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632호,2011.10.1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0호,2013.12.19>(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상남도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예산복지과장·교육재정과장·교육시설과장”을 “초등교육과장·예산과장·재정정보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4023호,201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제4513호,2018.1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