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4조 "로, "동 규정 별표 "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 "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 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5422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2의 제1호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