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22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4조 "로, "동 규정 별표 "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 "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 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5422호, 2023.8.3.>

부칙 <제2632호,199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2의 제1호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2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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