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31호, 2023. 8.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 교육감은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분할 교부가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분할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환수 및 제한)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조치)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법 제26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46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감소관보조금관리규칙」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0호,2013.12.19>(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예산복지과장”을 “학생안전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4024호,201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촉위원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는 종전의 이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제4513호,2018.1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581호,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4959호,2021.5.6.>(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0호,2022.4.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252호,2022.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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