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18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과 평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2. 교육계, 문화계 인사

3. 도서관 이용자

4. 지방의회 의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99호,20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8호,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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